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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아닌 필수인 저작권 등록, 정부24에서 '등록부 및 등록증' 발급 실시

으로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저작권 등록부는 유료(1건당 890원),
저작권 등록증 재발급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은지 | 기사입력 2022/11/23 [09:40]

선택이 아닌 필수인 저작권 등록, 정부24에서 '등록부 및 등록증' 발급 실시

으로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저작권 등록부는 유료(1건당 890원),
저작권 등록증 재발급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은지 | 입력 : 2022/11/23 [09:40]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 등록 홈페이지(www.cros.or.kr)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그동안 저작권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연간 약 1만 2,000건의 '저작권 등록부 사본 발급 및 등록증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제는 간편하게 정부24(www.gov.kr)에서도 발급 가능하게 시스템을 조정했다.

 

 저작권 등록사항(등록번호,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성명 등)은 공적인 장부(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해 공개하고 있으며, 저작권 등록증은 저작권 등록 신청 내용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저작권 등록부를 등재됐음을 표시하는 증서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정부24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감안해 저작권 등록부 사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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