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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 따로없다.' 퍼블리 시티권 법제화:로하스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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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 따로없다.' 퍼블리 시티권 법제화

특정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목소리, 이미지 ,캐릭터등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이경민 | 기사입력 2022/12/28 [11:09]

'유명인이 따로없다.' 퍼블리 시티권 법제화

특정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목소리, 이미지 ,캐릭터등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이경민 | 입력 : 2022/12/28 [11:09]

 

 강남의 모 성형외과는 병원의 홈페이지에 유명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로 올려놓고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홈페이지에 있는 얼굴은 유명연예인 특정인을 말하면서 유명 연예인처럼 성형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수술을 하였지만 유명연예인 얼굴과 다르게 수술했다는 애매 모호한 인격표 영리권즉 초상권이 앞으로는 이같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판결이 가능한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법무무는 내년 2월부터 입법예고 하였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로, 현재 미국·독일·일본·중국·프랑스 등은 이미 법률 또는 판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법에는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누구나 권리 침해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해 소송을 내는것이 가능해진다. 유명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익을 올렸다면그 수익에 비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 법제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인격표지영리권자에 대한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인격표지영리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재산권으로 인정하되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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